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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본문
2023년 흑토끼해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달라지는 것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임금분야, 일상, 교통정책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
최저임금 인상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에서 5% 인상된 9620원으로 460원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1,544원이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주일 최대 근무시간 변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최대 근무시간 변동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되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어 해당 입법이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
그동안은 나이를 가리킬 때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나이산정방식에 있어 헷갈렸던 나이 계산 방식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기준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된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별 법령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저상버스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대차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은 오는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까지,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 및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소비자가 제품에 공시된 보관방법대로 보관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여겨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기한이 유통. 판매기한보다 긴 것을 고려하면 음식물 폐기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대한 진학 시 입학금 폐지,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편리함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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