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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감면 받으세요 본문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벌점을 부여받는데, 벌점의 누적 점수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벌점을 받게 된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벌점제도
교통법규 벌점제도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교통 법규에 대해서 위반 또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는 신호위반, 과속 등이 가장 흔하게 부여받는 벌점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여되는 벌점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통행방법 위반 |
15점 | 신호위반, 속도 초과(20~40km/h), 물피도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30점 | 중앙선 침범, 속도 초과(40~60km/h),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
4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
60점 | 속도 초과(60km/h) |
100점 | 속도 초과(100km/h),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콜농도 0.03~0.08% 기준 |
면허 정지는 40점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기준치 40점에 미달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벌점을 15점을 받게 된다면 누적 45점이 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기준 40점을 초과함으로 45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추가 벌점 없이 안전 운전을 한다면 1년을 기점으로 기존에 받았던 벌점 30점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면허 취소는 120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면허 정지와는 다르게 최근 3년간의 법규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부여된 벌점 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30점 벌점을 받았으면 1년이 지나면 면허 정지 처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3년 이내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을 부여받게 됨으로 이전에 받았던 30점과 합산하여 130점(면허 취소 기준 120점)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 없이 운행에 대해 부여되는 마일리지로 최대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해에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였다면 추가 10점이 부여되어 20점의 마일리지 점수가 누적이 되게 되며, 만약 해당 시점에 40점 벌점이 부과가 된다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의제기 신청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마이리지로 20점이 감면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에 대한 1년간의 보상으로 쌓인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방문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뉴에서 노란색의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이 완료되면 착한 운전을 실시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며 해당 내역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한 시점부터 1년간 교통 위반내역 및 사고가 없으면 1년 되는 시점에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안전운전을 하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나 교통 법규위반을 하게 된다면 평소 안전 운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유용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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