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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하는 방법 본문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리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보통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우편물을 통하여 해당 결함 부분에 대해서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이 되는데, 우편물이다 보니 분실의 우려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미처 받지 못해 내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인지 알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전화를 걸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내차량이 리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 링크는 이글 제일 하단에 걸어 두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 내역이 나타납니다.
조회된 리콜 내역을 클릭하면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자동차 생산기간부터 해당되는 모델명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 모델이 있다면, 제작사 정비소를 방문하여 리콜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즉 차량의 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중고차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다면 리콜 대상 여부 확인을 조회할 수가 있어 편리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함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함신고 건은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함이 접수가 되는 경우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동종 차종의 동일한 결함 증상에 대해 지속적인 접수가 발생하게 되면 조사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조사대상 여부가 확정되면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종의 커뮤니티를 통해 동일한 결함증상이 많은 경우 혼자보다는 커뮤니티 회원 여러 명과 함께 결함 신청을 하는 것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수행여부에 대해서는 고지한 기간으로부터 만료기한이 없기 때문에 미처 리콜 대상 여부를 늦게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전차주나 자신이 리콜을 받지 않았다면 제작사 정비소를 언제든지 방문하여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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