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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갈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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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차량과는 달리 폐쇄성이란 특수성 때문에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이 있는데요. 해외여행 갈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내 수화물, 위탁 수화물 모두 반입 금지 품목
-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 인화성 물질
부탄가스,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구수 청소 세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기내 수화물 불가, 위탁 수하물 가능 품목
- 창,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 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무술 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g이하) 면 위탁 가능 -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류 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가축 몰이 봉 등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
- 생활 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장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의료용 소독 알코올, 소염제, 내복약, 외용연고 등 (국제선 100ml 이하만 가능) -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기구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 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온 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 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함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용량에 따라 다름),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MP3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국제선 기준)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함)
항공기는 보안상 기내에 반입이 안되는 물품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니 위의 품목들을 참고하셔서 항공기를 탈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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