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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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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처럼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회사 측으로부터 사직 종용이나 해고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재취업까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사직서를 내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내가 이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시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의 급여일 수 지급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이직 전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이직 전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임원 감축에 본인이 해당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의 의견, 의사의 소견서 등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만료로 인하여 더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보통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 근무가 불가능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사 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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