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토리 웨어하우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정리 본문

정보공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정리

바다토리 2022. 11. 1. 19:14
반응형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자진퇴사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통상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 사유를 밝히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

  1.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고용창출 장려금 요건에서 제외(정부지원 인턴제도 등 제외)
    국내 복귀 기업 고용지원 : 국내 복귀 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3.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20조(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보호법)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로부터 1년간 고용제한 발생
  4. 고용노동부의 감시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번의 권고사직을 한 경우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고용 노동부로부터 감시를 받게 됨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 사직을 할 때는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30일보다 적은 일수에 해고를 할 경우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되는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은 사실상 퇴직 사유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라는 사유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인 만큼 회사 측의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추후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만큼 쌍방간 합의에 의한 퇴사라 이 경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 급여 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고 권고 사직을 수용하는 경우 자칫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퇴사사유는 회사 측의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자발적이란 단어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