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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하는 사후확인제 도입

바다토리 2022. 8. 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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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시비를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도 이미 사전 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전 확인제란 아파트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같은 곳을 지어 층간소음의 기준의 적합성을

측정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적합성 기준만 통과하면 이후에는 건설사들은 실제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여전한 이유가 시험 측정 시에는 기준에 맞춰서 측정받고

시공할 때는 기준에 못 미치는 시공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확인제의 보완책으로 정부가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후 확인제는 말 그대로 사전 확인제와는 반대로 아파트의 공사가 다 완료된 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에 맞게 보완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세대의 바닥을 보강해야 하는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많은 세대의 바닥을 보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에 일반 스티로폼을 넣고 있지만, 이것은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특수 스티로폼을 개발을 하였지만, 실제로 건축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꼼꼼한 시공을 해야지만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부실시공을 하게 될 경우 되려 층간소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결국은 건설사가 소음측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애초부터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써 건설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킬지가 관건인 듯합니다. 초기에 기준만 충족하고 시공 시에는 기준에 미달된 시공으로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사후 확인제를 통하여 애초부터 시공 후에 건설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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