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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자격 신청방법과 꿀팁

바다토리 2023. 1.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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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는 주변의 소리를 증폭시켜 크게 들리게 하는 기계로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집적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노인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노인 보청기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노인분들이 보청기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력은 감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귀가 잘 안들리게 되면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결국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리를 듣기 위해 결국은 쌍방 간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는 노인분들에게는 보청기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청기를 시중에서 구매를 하려면 보통은 한쪽당 250~400정도까지하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보청기 광고를 저렴하다 생각하고 찾아가게 되면 양쪽이 아닌 한쪽의 가격으로 두쪽을 하면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해야하는 노인의 경우 일정 자격이 충족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 보청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받는 방법

지원 자격 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진단은 양쪽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이고 귀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환자,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경우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급 장애진단 : 한쪽 귀는 80db, 나머지 한쪽은 40db

- 5급 장애진단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60db 

- 4급 장애진다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70db

- 3급 장애진단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80db

- 2급 장애진단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90db

 

보통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이면 고도난청이기 쉽기 때문에 위의 장애등급에 속하기 쉽습니다.

 

신청방법

  1.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1.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ABR검사 1회, PTA 순음, 어음검사 3회를 받고 검사 완료 후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장애 진단이 가능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각 장애 진단 검사가 가능한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2. 진료기록지,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신분증 사본, 사진 2매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일정 기간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4. 발급된 복지카드 또는 청각 장애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5. 보청기 구매센터 및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모든 보청기가 국가보조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 보청기가 따로 있음으로 보청기 구매 시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 보청기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6. 보청기 판매처에서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매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를 받아 한 달 후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여 음정 검사를 받습니다.
  7.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보조 기기 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검수확인서, 구매 영수증, 보조 기기 처방전, 복지카드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2~3주 후에 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조금 131만 원 전액 지원되며, 보청기 구입 시 초기지급 비용으로 111만 원이 지원되며, 이후 사후관리 비용으로 5만 원씩 4회에 걸쳐 20만 원이 마저 지급이 됩니다.

 

2. 일반인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보조금 117만 9천 원이 지급이 되며, 보청기 구입시 초기지급 비용으로 99만 9천원이 지원되며, 이후 사후관리 비용으로 4만 5천 원씩 4회에 걸쳐 18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일반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보청기 구매 시 1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력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동네 이비인후과가 저렴하긴 하지만 청각장애진단 검사를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학병원은 검사 비용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막상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분들도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큰 이비인후과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순음검사, ABR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줍니다.

 

또한 보청기는 항상 우리 몸에 착용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수명이 존재합니다. 길게는 4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요. 매번 보청기를 구매할 때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국가보조금으로 보청기의 구매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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