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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품목

바다토리 2023. 4.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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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거래 금지 품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고거래 시 대표적인 중고거래금지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시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품목

대표적인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식품류 관련

  1.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홈베이킹을 했는데 이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려고할때 영업신고 없이 직접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섭취는 안햇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재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주류는 일반 시중에 판매 시 주류세가 부과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개인 간 중고거래는 불법 품목입니다.

 

의료 관련

  1.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 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여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도 마찬가지며, 건강기능 식품은 꼭  공식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2. 한약 및 의약품
  3. 의료기기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판매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중고더라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는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류

  1.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샘플자체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 또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애초 판매가 불가능하며, 판매를 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수제 비누
    수제 비누는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며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제 비누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처럼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는 비누는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3. 수제 향초
    향초는 호흡기로 들이마시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으며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향초류는 꼭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류

  1.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향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도수 있는 렌즈/안경
    렌즈나 안경에 도수가 있다면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고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안경 또는 렌즈의 경우 안경사 자격이 있는 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중고 판매를 할 수가 없으며,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중고 거래 금지 대상입니다. 단, 도수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상관없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곤충
    법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중고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헌혈증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할 수 있으며, 헌혈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물품류 비고
판매금지 물품 담배 온라인 판매 불가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총포·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 렌즈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판매 불가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제한 물품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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