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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품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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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거래 금지 품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고거래 시 대표적인 중고거래금지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식품류 관련
-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홈베이킹을 했는데 이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려고할때 영업신고 없이 직접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섭취는 안햇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재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주류는 일반 시중에 판매 시 주류세가 부과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개인 간 중고거래는 불법 품목입니다.
의료 관련
-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 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여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도 마찬가지며, 건강기능 식품은 꼭 공식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 한약 및 의약품
- 의료기기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판매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중고더라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는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류
-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샘플자체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 또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애초 판매가 불가능하며, 판매를 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수제 비누
수제 비누는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며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제 비누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처럼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는 비누는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 수제 향초
향초는 호흡기로 들이마시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으며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향초류는 꼭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류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향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수 있는 렌즈/안경
렌즈나 안경에 도수가 있다면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고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안경 또는 렌즈의 경우 안경사 자격이 있는 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중고 판매를 할 수가 없으며,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중고 거래 금지 대상입니다. 단, 도수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상관없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곤충
법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중고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헌혈증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할 수 있으며, 헌혈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 물품류 | 비고 |
판매금지 물품 | 담배 | 온라인 판매 불가 |
마약류 | ||
의약품 | ||
모의총포 | ||
총포·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 렌즈 |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판매 불가 | |
음란물 | ||
상표권 침해 물품 | ||
저작권 침해 물품 | ||
판매제한 물품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
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신고 대상 | |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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