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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및 필요서류와 본인부담금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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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에 입소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입소자격과 입소 필요서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이 권리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의 제출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서식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꼐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
신청의 종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자격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 가입자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 제3조제 1항제 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2023년 기준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 부담금
구분 | 등급 | 23년 수가 (1일 비용) |
월비용 (30일 기준) |
본인부담 20%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 12%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 8% (감경대상자) |
요양원 | 1등급 | 78,250원 | 2,347,500원 | 469,500원 | 281,700원 | 187,800원 |
2등급 | 72,600원 | 2,178,000원 | 435,600원 | 261,360원 | 174,240원 | |
3~5등급 | 66,950원 | 2,008,500원 | 401,700원 | 241,020원 | 160,680원 |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1등급 | 68,780원 | 2,063,400원 | 412,680원 | 247,608원 | 165,072원 |
2등급 | 63,820원 | 1,914,600원 | 382,920원 | 229,752원 | 153,168원 | |
3~5등급 | 58,830원 | 1,764,900원 | 352,980원 | 211,788원 | 141,192원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보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이. 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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