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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본문
얼마 전 MBC 실화 탐사대를 통하여 깡통전세에 대해 이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도되어 왔는데요.
깡통전세란 간단히 말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갭 투자나 세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서구 세 모녀 깡통전세 사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신혼의 단꿈을 안고 사는
신혼부부들이 주였으며,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라고 당당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이미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신축빌라였다는 것입니다. 구옥 빌라를 보다가 요즘처럼 잘 지어놓은 신축빌라를 보면
정말 현혹될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더더군다나 신혼의 단꿈을 안고 신혼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겐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빌라의 분양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세입자에게 신축빌라를 2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2억5천 만원 중 2억 원을 건축주에게 주고 남은 5천만 원의 일부를 분양대행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되면서 심지어 돈까지 벌 수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강서구 세모녀는 이러한 수법으로 500여 채에 달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세입자에게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그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에 전세 입주 시 너무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 금액대로 들어올 세입자들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집주인이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까지 걸리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일부는커녕 잘못하면 빈손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들은 분양대행사와 짜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세입자가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보더라도 모든 것을 간파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집주인은 세입자가 데리고 오는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명목으로 집주인이 잘 아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자고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동산도 사전에 집주인과 입을 맞춘 부동산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집주인의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이 있다면 꼭 한번 의심을 해보고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
-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주변의 시세에 대해 문의하고 분양가 및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한다.
-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꼭 분양대행사가 지정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평소 거래하던 부동산 등)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 전세계약 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법무부)를 사용한다.
- 중개인 및 집주인을 통하여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세대 열람
-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한다.
전세 계약시 위의 6가지 항목만이라도 체크하고 주의한다면 깡통전세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그 이쁜 집이 추후 나를 떠나지 못하게 가두어두게 된다면 그게 과연 나에게 이쁜 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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