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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 본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4등급으로 확산이 되면서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4등급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국가보다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신청자가 많을 수록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경유차량으로 기존차량대비 베라크루즈, 모하비, 스포티지 R, 소렌토 R, 투산 ix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디젤 경유차량으로 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4등급 차량이 출시될때만 하더라도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나온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GM대우에서 생산한 윈스톰입니다. 윈스톰은 DPF를 장착하여 4등급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DPF 즉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조기폐차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급인지 조회하는 사이트는 아래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조건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디젤 차량
2. 매연저감장치 즉 DPF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
3.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4. 수도권 대기관리 역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를 위한 접수 서류
개인명의
1. 차량등록증
2. 신분증사본
3. 통장사본
법인명의
1. 차량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4. 법인 인감 증명서
5. 법인 통장 사본
조기폐차를하게되면 지원되는 기본 지원율을 5인승 이하는 50%, 5인승 이상은 70%가 지급이 됩니다. 차를 폐차한 후에 대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의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게 된다면 5인승은 50%, 5인승 이상은 30%의 추가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차량이 디젤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차량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지방 자치 단체의 조기폐자 공고 발표 후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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