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토리 웨어하우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2차지원 시작 본문

정보공유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2차지원 시작

바다토리 2022. 7. 14. 09:00
반응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사업은 지난 5월에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러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5만 곳이며, 한 곳당 100만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사업자 (단,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

*신청기간 : 7월 14일 9시 ~ 8월 26일까지

*신청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고 폐업한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을 해온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는 2회 이상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1회만 인정이 된다.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대표자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일자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했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7월 14일 ~ 8월 26일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2. 7월 21일 ~ 8월 26일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3. 7월 28일 ~ 8월 26일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의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 인증으로는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다.

 

장려금은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이 되며,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가 있다.

 

지급기준이나 신청절차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콜센터 (☎ 1533-0100, 평일 오전9시 ~ 18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9)

 

 

[관련 정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