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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캐시백 지급내용 본문
최근 들어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가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냉난방기의 전기 사용으로 인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있어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및 캐시백 지급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참여제외 고객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프로그램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다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만약 최근에 이사를 온 경우라면 이전 주소지에서의 전력량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현재 이사 온 곳의 이전 거주자 사용이력과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단, 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단가 |
5% 이상 ~ 10% 미만 | 30원/kWh |
10% 이상 ~ 20% 미만 | 50원/kWh |
20% 이상 ~ 30% 이하 | 70원/kWh |
* 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은 고객은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네이버, 구글 포털사이트에서 한전에너지캐시백으로 검색
- 한전 고객센터 (☎123) 문의 시 신청경로 문자로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가입신청 시 휴대폰 문자 인증 또는 PASS로 본인 인증 로그인 후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공공마이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근무지가 거주지와 멀어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에너지캐시백 프로그램은 에너지를 절감을 못했다고 하여 받는 불이익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전년 동일월보다 적게 나오는 월은 캐시백이 쌓여 전기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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