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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분쟁예방을 이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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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 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2개월 동안 상가임대차 보호법 무료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교육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 등도 소개하며 시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교육을 완료한 수료생들에게는 서울 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외에도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도 합니다.
분쟁조정이 발생시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해소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
- 상가임대차법 적용
- 계약해지
- 임대료
- 권리금
-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교육일정
회차 | 일시 | 주제 |
1차 | 10월 24일 (월), 09:00 ~ 13:00 | 1교시 (09:00 ~ 11: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대차 기간 - 임대료 |
2차 | 10월 31일 (월), 09:00 ~ 13:00 | |
3차 | 11월 7일 (월) , 09:00 ~13:00 | |
4차 | 11월 14일 (월) , 09:00 ~13:00 | 2교시 (11:00 ~ 13:00) - 권리금 - 수리비와 관리비 - 원상회복 - 중개보수 등 기타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진행절차 안내 |
5차 | 11월 21일 (월) , 09:00 ~13:00 | |
6차 | 11월 28일 (월) , 09:00 ~13:00 |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 일 정 : 10월 24일~11월 28일, 매주 월요일 9:00~13:00 (총 6회)
(10월) 24일, 31일 / (11월) 7일, 14일, 21일, 28일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비 용 : 무료 (교육비 및 교재비 없음)
- 신청기간 : 각 교육일자별 정원(회차별 20명) 신청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 이메일 : yellow7@seoul.go.kr (문의 02-2133-5156~7,5378)
- 방 문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 팩 스 : 02-768-8851 (팩스 신청 시 전화(2133-5156~7, 5378) 확인 필수) - 선정발표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확정 문자 통보(20명*6회 선착순 마감)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다운로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영 : 평일 9시 ~ 18시
- 상담내용 : 계약 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 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 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 상담센터접속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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