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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본문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갑자기 홀로 계시는 어머님한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다른 가족이 있거나, 가까운 지인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동행할 수 있는지
문의 후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지요.
이마저도 안된다면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달려가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 바로 유용한 서비스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병원 안심동행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안심동행 서비스란?
서울 시민 중 1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 즉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생활로 인하여 병원에 동행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되면 담당 매니저가 배정이 되고, 매니저와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서 만난다음 매니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 수납과 검사실, 진료실을 연로하신 분들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담당 매니저분과 함께 동행하여 처리해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병원 이용 업무가 끝나게 되면 약국으로 이동하여 복용약 수령까지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할 경우 부축도 해주며, 진료 의사의 상담 시 원하는 경우
진료도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원 업무를 마치게 되면 다시 안전하게 귀가시켜드리고 서비스는 종료가 되며,
이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비용을 납부 후 서비스는 종료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 인 생활 시민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ㆍ 노노 세대: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ㆍ 조손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ㆍ 장애인 가정: 장애인 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ㆍ 한부모가정: 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ㆍ1인 가구 유사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 시간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시간 30분당 2,500원 추가 발생)
※ 교통비(택시비 등)는 서비스 신청자 본인 부담.
주중(평일) 07시 ~ 20시
주말 09시 ~ 18시 (사전 예약한 경우)
1인당 연간 총 6회까지 이용 가능
신청방법
콜센터 1533-1179
이 서비스는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음으로,
만약에 혼자 있다가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나,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울 경우 이용하면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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