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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피해보상 범위 확대

바다토리 2022. 7.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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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사망 위로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환 의심 사례 발생시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사망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이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을 계획이라고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그동안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금도 늘어나니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발생시 참고하면 된다.

 

◎ 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 내용

*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 지원액 : 3000만원→5000만원
*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 위로금 : 5000만원 → 1억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시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위로금 : 1000만원 

   (단, 백신 접종 후 6주(42일) 안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 : 1회 → 2회 

   (1회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보상 신청 절차 또한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 우편을 통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 업무도 하게 되는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 후 보상 신청 진행 현황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진행 관련 시스템도 9월까지 구축 예정이라고 한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043-913-2261), 
           보상심사팀(043-913-2270),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043-913-2341),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7),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043-913-2260),

          이상반응지원팀(043-913-2278)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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