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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하면 두가지 방법으로 대처

바다토리 2022. 11. 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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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입 시 셀프 등기나 법무사 대행 시 법무사로부터 받는 권리증이며 그때 이외는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지 않는 이상 크게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 분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먼저 등기권리증은 옛말로는 집문서와 같은 것으로 이 집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옛날 전산시스템이 없는 시절에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다하더라도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어 내 집을 잃어버린다는 등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시에나 필요한 등기권리증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 잘 보관했다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등기권리증을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타 문서와는 달리 부정적인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재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재발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동산에 대해 등기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등기권리증 분실하더라도 두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가능한 두 가지 방법 소개

1.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인이 등기 이전 서류를 지참하고 등기소를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때 등기소에서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증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 증서를 확인조서라고 하며, 단 등기소에 매수자와 매도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2. 확인서면

확인 서면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서를 등기소에서 날인을 하여 주는 증서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대리로 발급을 받는데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이 있다면 위와 같은 증서를 추가 발급 없이 가능하지만,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안 되는 권리증이다 보니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여도 크게 불이익은 없지만 다만 부동산 매매 시 번거운 절차를 한 번 더 거처 야한 다는 부분이 있어 평소에 어디다 보관하였는지 잘 기억하고 가능한 분실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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