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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빠른 신청방법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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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가 신청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 - 1인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9.1 ~ 9.15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3.1 ~ 3.15
- 정기신청 : 2023.5.1 ~ 5.31
※ 2022년 근로장려금은 위 기간 중 1번만 신청가능하며, 상반기분에 신청을 못한경에는 이듬에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텍스(이용시간 : 06 ~ 24시)
- 카카오톡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열람하기 버튼 ②본인인증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
- 문자메세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열람하기 주소링크 클릭 ②본인인증 ③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④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
-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세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국민비서 알림메세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
- 메세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이용시간 : 06 ~ 24시)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홈텍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 06~24시)
- 신청안내문 수령 시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
- 신청안내문 미수령 시 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수령 한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위에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를 통하여 신청 요청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후 ③번 장려금 선택 후 ③번 일반상담 선택
신청대상여부 확인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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