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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가 신청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 1인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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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7.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