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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요식업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이전에는 보건증이라 불렸지만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명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의해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방법 1.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학생인 경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보건소 수수료 : 3,000원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병원의 경우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보건소는 3,000원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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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8.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