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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본문
요식업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이전에는 보건증이라 불렸지만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명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의해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방법
1.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학생인 경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보건소 수수료 : 3,000원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병원의 경우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보건소는 3,000원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폐결핵 검사
상의, 속옷 및 액세서리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됩니다.
4. 장티푸스 검사
일반 면봉이 아닌 검체 채취용 긴 면봉을 이용하여 면봉을 항문에 2.5cm ~ 4cm 정도 삽입하고 뺀 후 검사 담당자에게 제출
5. 보건증 수령
발급기간은 보건소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5일 후면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또는 접수증
대리 수령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발급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 포털, 정부 24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번호 입력
보건증은 검사를 받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기까지 5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요식업 쪽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려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곳이 나왔을 때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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