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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바다토리 2022. 10.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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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이전에는 보건증이라 불렸지만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명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의해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방법

1.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학생인 경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보건소 수수료 : 3,000원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병원의 경우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보건소는 3,000원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폐결핵 검사

상의, 속옷 및 액세서리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됩니다.

4. 장티푸스 검사

일반 면봉이 아닌 검체 채취용 긴 면봉을 이용하여 면봉을 항문에 2.5cm ~ 4cm 정도 삽입하고 뺀 후 검사 담당자에게 제출

5. 보건증 수령

발급기간은 보건소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5일 후면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또는 접수증
대리 수령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발급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 포털, 정부 24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번호 입력

예시) 은평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안내


보건증은 검사를 받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기까지 5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요식업 쪽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려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곳이 나왔을 때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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